신보, 보증 거절 기업 구제절차 마련

입력 : 2008-12-04 오전 11:25:1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증을 신청했다 거절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영업점에서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신용보증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일시적인 부실이 발생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 중에서 위기극복을 통해 제2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의위원회’는 신보의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신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기업이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다른 구제절차와 차별화했다.
 
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며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심의결과 신용보증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본점의 보증심사 의결기구인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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