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사회취약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로 모두 96만6071가구원이 해당된다.
현재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 7만7000원, 기능시험은 22만원~25만3000원이나 감면을 받을 경우 필기 3만8500원, 기능시험은 11만원~12만6500원으로 대폭 줄어 들게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2013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계획은 이달 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 ts2020.kr, http://www.railsafety.or.kr)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