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제18대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법정기한을 넘겨가며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 부수법안인 세법심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심사가 진행되고, 세법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같은 날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경우 감액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감액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정치권의 의견이 반영된 증액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선 전까지 논의된 감액규모는 1조400억원 정도지만, 아직 4조원 규모의 감액안이 보류중이어서 이 부분이 우선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우선 삭감한다. 이후 지역구예산 등 추가로 증액할 예산을 반영해 예산안이 확정되는데, 내년 1월1일부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21일부터 매일 회의가 열려도 연말까지 불과 1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치권의 요구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앞으로 주말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예산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서 내년초부터 서민지원예산 등이 곧바로 집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다른 걸림돌도 많다.
정부는 총액의 수정 없이 감액한 만큼만 증액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선거에서 패한 야당이 심의과정에서 '몽니'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차관은 "여야가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숫자를 일일이 점검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지역구 등의 쪽지예산도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우려했다.
다행히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의 심의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 굵직한 개정안이 이미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루는 등 상당수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쟁점이 됐던 경제민주화에도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 세율을 손질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차이가 크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더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의원들간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 전과 후에 정치권의 입장이 달라졌다면 모르겠지만, 특정 정당이 고집을 부리지 않은 한, 세법심의는 빨리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