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선고 돌연 연기..왜?(종합)

입력 : 2012-12-21 오후 5:55: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SK(003600)그룹 최태원 회장(52)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 1월31일로 돌연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기일을 2013년 1월3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검찰과 SK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선고를 연기할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선고 연기'를 할 경우 재판부 구성원이 동일해야 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 사건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모두 25개의 의견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됐다"며 "관련 쟁점과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관계자는 "오늘 이 사실을 들었다. 충분히 공판이 진행되서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였다"면서도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입장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이후 이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SK 변호인단도 답변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검찰이 느낄 심적 부담이 만만찮아 추가 자료 제출이 잇따랐고 이 때문에 변호인 측도 반박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추가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선고공판이 한 달여 연기됐다. 결국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는 지난 2월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1년여만에 내려지는 셈이다.
 
다만 선고공판 연기로 SK측은 검찰 측의 구형 후 갑작스레 불거진 악화된 여론이 약화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017670), SK C&C(034730)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 형제의 재판은 증인의 진술이 거듭 번복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양형기준안에 적시된 불리한 양형요인 10여가지가 최 회장에게 해당하고, 동종전과가 있는데다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며 "조직적인 혐의 은폐시도가 극에 달했으며,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고 계열사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최 회장 등이 법정에서 한 위증과 허위진술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 회장의 구형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최저 형량을 구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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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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