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63)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진훈)는 의원직을 잃은 문 전 대표가 "관련 수사기관이 범죄경력자료를 잘못 발급해줌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게 됨으로써 창조한국당의 대표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 대표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해 공직을 매수하는 범행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성격을 가졌다"며 "검사로서는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발급한 자료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공판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와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시중보다 낮은 이율의 당채(黨債) 6억원을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국가기관에서 잘못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범죄경력 4건을 누락하는 바람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