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년 1월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도'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고,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또한 대법원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등의 경우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 있고, 소송관계인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관계인 외 제3자에게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상호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 적정한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부터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2014년부터는 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전자적 열람 및 복사 제도, 단독사건의 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전자적·비전자적 열람 및 복사 제도가 시행되며, 2015년부터는 민사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하는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판기록에 대한 직접 열람이나 복사기를 통한 복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스캐너 등으로 스캔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진촬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장이 열람·복사의 대상이나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음물·영상녹화물·속기록 사본의 교부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 등이 강화됨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열람·복사가 이뤄질때 범죄정보, 유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