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2015년에는 모든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의무고용이 현재보다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앞으로 1층에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10년 2월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이후 신규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만 요양보호사를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 고용해야 하고,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3명(농어촌 2명)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시설이 6275개소로 전체 7405개소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법 개정 이전 시설을 유지하는 곳이 5601개소로 89.3%에 달했다.
제도 도입 당시 재가기관 조기확충을 위해 진입요건을 완화한 조치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에 정부는 시설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전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인원의 20%만 상근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시간제 근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4월 도입된 포상금제도로 인해 지난 9월30일까지 총 69억4800만원을 환수하고, 5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제도의 부당청구 방지효과가 커 더욱 활성화하겠다의 의도다.
또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앞으로 1층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와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3월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중 공동주택은 86개 기관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중 58개소인 58.1%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다만 현재 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신규 설치시에만 적용된다.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FAX)를 통해 내년 2월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