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전국 요양보호시설의 48%만 쉼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에게서 제출받은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조사를 벌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내렸다.
권고안의 내용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의 휴식·휴게 공간에 관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현재 232개 시군구 중 47.8%인 111개 지자체에만 쉼터로 활용 가능한 곳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와 휴게 모두 가능한 공간이 있는 지자체는 82개소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65%의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지역별로 울산은 쉼터로 이용 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없었으며,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구성된 경북은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 뿐이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이므로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