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촬영한 40대 사진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최모씨(42)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여학생 부근에서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찍었을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씨가 제작한 사진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돼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며 법이 없으면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뒤에서 카메라 촬영 타이머를 맞추고 몰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 등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정상적인 사진은 피해 학생들에게 주고, 자신이 등장한 사진은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 "최씨가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씨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B양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B양을 사망케 한 혐의(자살방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