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법원, 회사 측 벌금 5억원 선고

입력 : 2012-09-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참엔지니어링(009310) 대표이사인 한모씨(52)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3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측에 대해서도 원심(7억원)보다 감형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참엔지니어링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의 규모가 감축됐고 해당 적용법조가 달라진 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목적도 범행동기 일부로 작용된 점, 시세조종 행위로인해 결과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경기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회사 운영자금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KIKO(키코·통화옵션) 계약에 따른 손실로 회사가 부도날 상항에 이르자, 외국계 기업 L사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해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상승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임직원 및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주가를 400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가장·통정매매 및 허위매수주문'을 통해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이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계속됐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거액인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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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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