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0시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 공표될 요양기관은 의원 1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으로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전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곳들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3000만원 미만이 17곳, 3000만~5000만원 미만 2곳, 5000만~1억원 미만 4곳, 1억원 이상 거짓청구한 곳도 2곳이나 된다.
거짓청구 비율로는 10% 미만 13곳, 10~20% 미만 7곳, 20~40% 미만 4곳이었고, 절반에 가까운 47.28%를 기록한 곳도 1곳이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기관은 명단공표 외에도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2~5배 과징금,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사기죄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6개월씩 명단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