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전자발찌법시행 이전 범죄자들에게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자발찌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금 형식의 처벌과도 구별된다"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은 가장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며 "입법목적이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 이미 집행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사후에 소급해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은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010년 8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일부 성범죄자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