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하도급대금 늦게 주면서 이자는 '0원'

공정위, 지연이자 1058만원 지급 명령

입력 : 2012-12-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콘텐츠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www.pmang.com)에서 판매하기 위해 아바타·배경·액세서리 등의 게임컨텐츠 제작을 위탁했다.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반 현황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 지급 기일보다 30일 늦게 지급했다. 당사자 간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약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늦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6억16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네오위즈게임즈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58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네오위즈게임즈의 행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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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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