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콘텐츠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www.pmang.com)에서 판매하기 위해 아바타·배경·액세서리 등의 게임컨텐츠 제작을 위탁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 지급 기일보다 30일 늦게 지급했다. 당사자 간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약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늦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6억16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네오위즈게임즈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58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네오위즈게임즈의 행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