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밀반입한 것이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는 전직 대사 A씨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이삿짐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귀국 무렵 배우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우자의 상아 밀반입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불찰이 있기는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귀국 전까지도 주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관장으로서의 직무가 과중해 귀국 준비 과정에서 이삿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공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그동안의 근무연수와 경력을 감안할 때 원고가 해외 공관장으로서 배우자의 귀국 이삿짐 정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배우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재국 내무장관의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상아를 공관에 보관해오다가, 이삿짐 정리 등 귀국준비를 도맡아하면서 이삿짐에 상아를 은닉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남편의 공직생활에 심각한 누를 끼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직처분 근거가 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와 관련해 "현재까지 외교통상부 소속 재외 공무원이 그 동반가족에 대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지역의 주재대사로 근무한 A씨의 부인은 지난해 3월 수출입 금지품목인 상아를 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