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자신이 속한 출판사의 책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D출판사 상무이사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9일~10일 종합일간지 2곳에 '불굴혼 박정희'란 제목의 서적 홍보를 위한 전면광고를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위기에 강한 박근혜', '위기에 강한 박근혜!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할 박근혜! 나라 걱정하다 27살에 운명적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박근혜! 정치판 확 바꾸고! 재벌판 확 바꾸고! 북한판 확 깨친다!', '추락하는 새누리당 비대위로 살려내다' 등 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광고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의 배포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