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SLS조선 워크아웃과 관련해 1억원이라는 돈을 묵시적, 명시적로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 전 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았으나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인 이 회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종전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체 D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위원은 2010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이 S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도와주고 SLS조선 주식회사와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철근콘크리트 제조 업체 D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회장 직함을 받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