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토정책)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

①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입력 : 2012-12-30 오후 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의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등 여러분야의 정책들이 개선·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형 열람·발급 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 업무처리 시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내년부터 개선되는 국토부 주요정책이다.
 
◇주택·토지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며,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대출금리도 동일한 폭으로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000만원 이하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주택공시가격 기준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여건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자원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TP)제도는 폐지하고, 기술자평가(SOQ)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되, 대상 용역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시행된다. 이는 감리전문회사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 위함이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낙찰로 절감된 공사비만큼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물포럼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설립된다.
 
국내 물 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수자원 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성균관대학교 내 설립·개원돼 글로벌 물 전문가가 육성된다. 내년부터는 매년 30명씩 향후 5년간 약 200명 규모의 물 전문가를 양성돼 국내 물산업을 리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정책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외국교육기관설립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서도 가능해진다.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연내 개정한다.
 
기업도시 개발시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해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에만 가능했던 개발이익 사후조정이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에 대한 사후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12.5퍼센트P 하향 조정돼 투자수익률을 높임에 따라 민간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이 개선된다.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2~6개월이 소요됐던 건축심의는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해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 새만금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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