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위험 경고 문구가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추가 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28일 구체적 내용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30% 먼젹으로 표시하게 됐다.
아울러 앞면·뒷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가 담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