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새벽 새해 예산안 처리..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박근혜 복지' 포함된 342조원 규모..정부안보다 5천억 줄어

입력 : 2013-01-01 오전 10:05:4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결국 해를 넘겨 처리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등 '늑장처리'를 반복해 왔지만, 해를 넘겨 1월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5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처리됐지만, 해를 넘기면서 그 결실도 빛이 바랬다. 다만 1월1일 오전 6시 이전에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날인 12월31일 저녁 늦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합의, 본회의에 넘겼고 자정전에 이를 처리하려했지만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한 여야간 의견차이가 조율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길 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본회의는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열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의 예산안에서 4조3720억원을 증액하고, 4조9103억원을 감액해 전체적으로 5000억원이 줄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지 않고 줄어든 것은 세입으로 잡았던 인천공항 매각대금수입 4300억원을 매각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은 103조원으로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회 통과 직후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이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박근혜 예산'인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사실상 복지예산에 가까운 예산들을 포함하면 복지예산 규모는 더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예산안 처리의 장애물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6600만원)은 여야의 부대의견을 7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처리됐다.
 
국회는 이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18건도 일괄 처리했다. 통과된 세법은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대기업 최조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했으며, 텔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50% 인하해 1%세율로 적용해 왔지만,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못해 세율이 원래대로 복귀됐다.
 
국회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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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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