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룸살롱 'YTT' 업주들, 내달 1일 선고

입력 : 2013-01-03 오전 11:05: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내 최대의 기업형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해온 업주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는 3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월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 등의 구형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등의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행위와 경찰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깊히 반성하고 있고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조세포탈부분과 성매매알선부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세금을 과소 신고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는 아니다. 피고인들이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공판에서도 명백히 밝혀졌다.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등이 8만8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됐지만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4200여건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검찰은 한 객실을 2~3회 이용했을 거라는 추정에 의해 알선 횟수를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에 (성매매 여성 등에게 지급된)봉사료 58억 부분이 포함됐는데, 실제로 봉사료가 지급된 만큼, 이를 빼고 계산한 세금포탈액 11여억원만 인정한다"면서 "그 외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가정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룸살롱 YTT와 세울스타즈 호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8만회가 넘는 성매매알선과 수십억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성매매 알선, 특가법상 조세 등) 등으로 업주 김씨 형제를 구속기소, 바지사장인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YTT 유흥주점과 세울스타즈호텔에서 최소 8만8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해 6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과다 계상, 소위 '카드깡' 등을 통한 호텔 명의 매출 가장,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친인척들을 차명 주주로 동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3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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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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