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사형선고 김지하, 39년만에 무죄

입력 : 2013-01-04 오후 2:45: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고 7년 간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72)씨가 사건 발생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시인 김지하씨가 39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유신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다.
 
1970년 '사상계'에 당시 정치인과 재벌 등을 비판한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간 투옥됐던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국제적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별도의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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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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