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장비 납품비리 경찰간부, 징역 5년 선고

입력 : 2012-12-31 오전 11:37: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경찰청 대(對) 테러 장비 구매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3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찰청 대태러센터 소속 장비담당 박모 경감(48)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3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박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조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춰볼때 조씨가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없이 박 경감에게 인간적인 관계나 호의관계로서 교부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박 경감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경감의 경우 "장비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납품업체 운영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에 더 나아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는 뇌물공여죄에 관련해 납품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공여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에 더 나아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경감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조씨로부터 "경찰청에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7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경감은 납품업체 대표 조씨와 업무상 알게 돼 친분을 쌓아왔으나, 테이저사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조씨 회사의 코스닥 상장소식을 접하고 주식투자에 나섰다 수천만원 손실을 내자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인명 비살상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경찰은 미국 테이저사가 제작하는 전자충격기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1건 170억여원 규모의 대테러 장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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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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