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호 2번 조범제 후보(49·사법연수원31기)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한변협 이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한변협 청년특위 고문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회무능력을 갖췄다.
조 후보는 대한변협 여성특위 부위원장 윤석희 변호사(49·여·23기)와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 조순열 변호사(41·33기)를 부회장의 러닝메이트로 함으로써 여성 변호사와 청년변호사의 권익신장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친절한 서울회, 건강한 서울회, 일하는 서울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 후보의 공약은 법조민주화와 변호사 역량 강화,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약을 소개한다.
▲ 기호 2번 조범제 후보
◇변호사를 위한 '친절한 서울회'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의 서울변회'가 조 후보가 이끌고 싶은 서울변회의 모습이다. 그는 이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 및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서울변회의 대부분 업무는 등록기간이나 연말, 연초에 집중돼 있으나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안돼 있어 회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사무원증의 발급이 늦어져 회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신속·친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 업무 연계와 선별적 직원 배치 등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줘야 한다"며 "'찾고 싶은, 친절한 서울회'를 만드는 것이 작지만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서울변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운용 방지를 위한 '독립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조 후보는 "집행부의 외유성 해외방문 등 방만한 예산운용 논란은 정말 큰 문제"라며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하려면, 독립적인 외부회계 감시기구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한 복식부기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서울변회는 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변회의 업무운용을 투명화하기 위해 '이메일 공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서울변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회원이 많다"면서 이는 서울회 업무운용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서울변회의 회계장부, 상임이사회 회의록 등을 회원들에게 즉각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이메일 공지시스템을 도입해 회원들의 의구심을 없애는 한편, 회원들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변회가 진행 중인 일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회원들에게 세세히 보고함으로써 회무의 투명성 제고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판·검사와 동일한 '대출이자율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판·검사보다 높은 대출이자율을 적용받는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금융기관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회원 가족의 상조시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 후보는 "현재로서는 애조사시 서울회장 명의의 근조 화환을 보내는 것이 서울변회 측 서비스의 전부"라며 "종이컵 등 장례식 물품을 제공하고, 조사 기간 중 직원 2명을 상주시켜 문상객을 접대토록해 회원의 귀속감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 민주화'.."공평한 수임기회 보장"
조 후보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법조비리고발센터'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서울변회에 법조비리고발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고발건수는 발생건수에 비해 극히 적은 상황이다. 조 후보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이 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지자체 등 외부위원 추천 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서울회가 추천하는 각종 외부위원의 경우 집행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추천이 좌우되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서울변회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 '외부위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분야등록, 추천인사 등 연차제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조 후보는 현재 법무부에서 전문분야등록과 관련해 5년 혹은 10년 등의 변호사연차 제한을 모색 중인 것에 대해 "청년변호사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분야등록·추천인사 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변호사 재직기간의 장단을 우선시 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효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고문변호사제의 독과점 현상을 철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고문변호사의 경우 특정 변호사가 중첩적으로 임명되거나 한번 임명되면 쉽게 바뀌지 않아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청년변호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러한 독과점 현상이 법조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매년 1/3씩 고문변호사 교체와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많은 변호사들, 특히 청년변호사의 일자리 창출 및 능력고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자이징 시스템 구축.."변호사역량 강화"
조 후보는 '에너자이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변호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조인선발 인원수 축소·예비시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폐단은 변호사 업계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방회와 협력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라며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서울변회는 전력을 쏟아 반드시 변호사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 법조인 선발 인원 수를 10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다. 전 회원에게 입법청원서와 반송봉투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법률보험과 연계해 전 심급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함으로써 회원들의 수임기반을 확대, 당사자 본인의 권리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소송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반대 논거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법률구조제도를 병행, 확대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여성·사내변호사를 위한 각 상임이사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청년·여성·사내변호사들은 대부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근무조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층관련 업무를 전담할 청년이사, 여성이사, 사내이사 및 그 전담부서를 신설해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로·청년·여성·사내변호사 각 단체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조 후보는 "원로·청년·여성·사내변호사들이 각 단체를 만들어 권익보호·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의 활성화가 결국 회원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 각 단체들을 위한 재정지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변호사를 위한 '도제식 멘토링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그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경험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여 "멘토를 통해 개업준비부터 사무실 운영, 수임기반 창출 등 변호사 업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새내기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로 변호사들 또한 새내기 변호사와의 교류를 통한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별도 연수 및 커뮤니티도 운영할 방침이다. 사내변호사의 경우 업무시간 고정, 지역적 거리 등으로 인해 서울변회관에서의 연수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여의도 등 별도의 지역에서 별도 연수 및 커뮤니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는 서울변회 CEO 과정을 개설해 기업인과의 지속적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변호사의 '정치참여지원위원회'를 설치·외국변호사와의 국제교류기회를 회원에게 개방하는 등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대거 제시했다.
◇'행복사무실' 프로젝트
조 후보는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조정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는 "회원 간에 분쟁발생이 확대되는 요즘, 회원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서울변회가 진상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담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위 기구는 회원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합의가 안 될때는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요청을 함으로써 피해회원의 권익과 삶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변호사이든 급여를 받는 구성원변호사이든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친여성, 친청년, 친근로' 사무실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조 후보는 "여성, 청년이라는 이유로 근로환경이 열악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한 사무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변호사 근로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가정 양립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를 전담할 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원로·청년변호사간 동호회 결성을 통해 교류를 정례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성공보수추심센터' 설치
조 후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인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성공보수추심소송' 대리 전담변호사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그는 "성공보수를 받지 못했을 때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해 센터를 설치, 전담변호사를 둬 추심소송을 대리함으로써 효율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위 센터는 초기비용 없이 성공보수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며, 안정화되면 추후 전담변호사의 수를 늘려 운영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에스크로제'는 그의 주요공약 중 하나다. 서울변회가 미리 성공보수를 수령해 보관함으로써 미수령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 후보는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성공보수 미수령 문제의 근원은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조항에 있다"며 "윤리장전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공보수를 사건 착수시 수령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