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장 선거 공약릴레이)③윤정석 변호사

준법지원인제도 확대·사내변호사 늘려 '직역' 활로 모색
'공제신용사업회' 회생·'표준취업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회원복지 증진

입력 : 2013-01-07 오후 2:52: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호 3번 윤정석 후보(54·사법연수원12기)는 20여년간 검찰에서 일하다 지난 2004년 변호사 업계에 첫발을 디뎠다. 윤 후보는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윤 후보는 9년 전 개업해 변호사 생활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직접 법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중견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여러 환경에서 변호사 업무를 해본 경험은 장점으로 꼽힌다. 
 
또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재조와 재야를 아우를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변회 감사를 맡아 활동하는 등 회무능력을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유비즈에서 활동 중이다. 공약을 소개한다.
 
 
▲기호 3번 윤정석 후보
 
◇변호사 직역 확대
 
 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우선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직역 확대' 방안이다.
 
그는 "우리시대 변호사업계의 최대 화두는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신참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과잉공급된 법률전문가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 전면에 법률전문가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업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타기업간 경쟁 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자산 500억원 이상인 기업까지 준법지원인제도를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윤 후보는 '사내변호사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사내변호사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업에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담당관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그의 주요공약이다.
 
윤 후보는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검토과정을 거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의 행정의 투명성·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서도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임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직역 확대를 위해 '재정신청사건 변호사공소유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외에도 형사재판의 피해자측 변호사 대리를 통해 진술권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피해자 혹은 고소인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직접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협력함으로써 공소사실 입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변호사활동을 보조하는 '사설탐정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들이 내놓지 않은 독특한 공약이다.
 
그는 "사인소추나 혹은 피해자의 증거조사 및 제출을 위한 실질적인 증거수집활동의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며 "일정한 요건하에 능력있는 자를 사설탐정으로 인가해 적당한 범위내의 준사법권(증거수집을 위한 사실조회, 탐문, 관련자 문답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 및 '범법자 필벌'의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후보는 변호사들의 국제적 진출을 위해 국제교류회시 수집된 각국정보를 리포트로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는 "서울변회의 국제교류회시 접한 외국의 최신 인물 및 사회 정보, 사회동향에 대한 문물이 회원들의 정보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국별 리포트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 개선
 
윤 후보는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공급수를 10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외계층이 법조계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으로 꼽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정규학력을 요구하는 '응시자격' 철폐를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일정한 인원을 뽑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지속적으로 합심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신용사업회 혁신
 
회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공제신용사업회'에 대한 개선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윤 후보는 "'당연가입'에서 '임의가입'제도로 변경된 현 공제신용사업회는 사실상 공제기금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라며 "현재의 제도운영으로서는 공제기금을 증식시킬 수 없다는 게 근본 문제이므로, 새로 모든 회원을 강제가입하는 공제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제회 청산과정에서는 공제회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적정한 손실부담비율을 정해 임의가입이후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금 원금 보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유한회사 등에 대한 가칭 법인기여금제도 등으로 수입 증가를 도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제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회원 1만명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공제회사업을 확대해 '변호사 배상책임보험'까지 포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제사업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청년·여성변호사 활동 보호
 
윤 후보는 '청년변호사 기별협의'를 신설해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30기 이하의 각 기수별 이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 '기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창구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표준취업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당고용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그는 "회원들의 신고나 혹은 서울회 자체의 조사활동을 통해 부당한 고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적발시 해당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며 "여성변호사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든 여성변호사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질수 있는 실질적인 여성위원회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회의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 강화
 
윤 변호사는 직역 및 변호사강제주의 확대를 위해 입법개정활동을 하는 한편, '성공보수 선수령금지' 조항이 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그는 "변호사의 착수금, 성공보수가 수시로 의뢰인에게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등 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그는 "변호사가 고소득, 특권계층이라는 비판은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의뢰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오히려 변호사의 일방적 부담에 그치고 있다"며 "변호사업계의 전면적 불황이라는 사정변경을 감안해 지난 1999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 대한변협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회를 통한 사실조회제도의 실효화를 위한 입법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현재 주민조회등 극히 일부에 구치고 있는 사실조회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변호사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제정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검사 및 일반직원의 비리에 대한 서울변회 자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회무집행
 
회원들의 '경유회비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송무사건 위주로만 운영되는 경유회비를 현실에 맞춰 요율을 다양화 하고, 수입이 극히 빈약한 개인사무실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또 서울변회의 재정강화를 위해 수입 방안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그는 "송무사건 이외에도 법률서비스의 대종을 이루는 계약관련서비스, 법률의견서작성, 중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법인의 매출규모에 비례하는 새로운 회비제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간 교양, 친목도모를 위한 교양·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그의 주요 공약이다.
 
그는 "고전강의, 레크레이션활동(수영대회, 스키대회, 스케이트대회, 테니스대회, 골프대회, 등산대회 등)을 활성화 함으로써 회원 전체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무료 교육 확대시행·윤리교육 및 의무연수 간편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문 교육제도의 지속적 발전
 
윤 후보는 전공별 커뮤니티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국 대사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해 '국제교류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변협 교육과정과도 조화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는게 그의 목표다.
 
그는 "중복되는 교육과정을 조절해 회원들에게 최상의 교육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변호사 통제시스템 강화
 
조사위원회활동을 강화해 비리 변호사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또 윤 후보는 신규변호사등록심사를 강화해 회원 전체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선변호사제도를 개선해 청년변호사의 형사변론 기회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법원에 변론준비실을 마련하고, 법원이 하급심 판례 등 법원판례자료 정보를 모든 변호사들에게 공개 혹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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