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불법행위"..KT,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미리 개통해놓은 휴대폰 파는 '가개통' 악용

입력 : 2013-01-08 오후 12:57:2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030200)는 LG유플러스(032640)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가개통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지난해 12월24일 방통위로부터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4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 첫날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가개통은 대리점 명의로 미리 개통해 놓은 휴대폰을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산상으로는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KT는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는 가개통 행위가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점과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점을 이번 신고서 제출의 사유로 들었다.
 
가개통은 과거 통신시장 초창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업행태로 대리점 파산과 소비자 피해 위험성 때문에 불법적 영업행위로 지적 받아왔다는 것.
 
이를 통해 자칫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미 개통돼 있던 중고폰이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나올 수도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지난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SK텔레콤도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신고일시 등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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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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