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와 여신전문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통해 기형적인 카드시장에 칼을 들이댔지만 후유증이 만만찮다.
신수수료율 체계 도입으로 '문턱효과'의 피해를 본 일부 중소가맹점들이 반발했으며, 갑작스런 무이자할부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한 상태다.
시장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도입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35년만에 전면 개편돼 지난달 본격 시행됐다.
새로운 수수료율 개편은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가맹점수수료율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돼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상회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8만개의 중소가맹점이 연매출 2억원 문턱에 걸려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이 된 중소가맹점에 대한 새로운수수료율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갈등으로 새해부터 무이자할부서비스가 중단돼 소비자들의 불편도 초래했다.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 50%의 초과 부담을 카드사에 요구하면 안 된다'는 개정 내용에 따라, 대형가맹점은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이자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전에 고지도 없이 사라진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드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마찰음도 일고 있다.
개정 여전법은 신용카드 발급 규제, 카드모집인에 대한 감독 강화, 대출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드시장의 양적성장 제한하고자 과도한 모집을 규제하면서 카드모집인의 항의가 빗발쳤다.
새로 도입된 '카파라치 제도'가 카드모집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개정된 여전법에 대한 마찰이 이어지자,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카드사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해야한다"며 "국회와 금융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현재 여전법의 보완·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전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이 된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가격 상승, 부가서비스혜택 축소, 납부자부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과 수수료 감면에 의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