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장애인이라도 65세 미만이면 노인성질병이 아닌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이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에 부쳐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6.55%(2011년 보험료율)를 곱해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한다.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을 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경감받는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