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상환)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해 "저축은행 파산으로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은 대주주로서 특정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법대출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임대출에 개입한 것은 아닌 점, 대주주는 저축은행의 이익을 분배받으면서 업무에도 관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배임대출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부실화된 금액이 300억원 정도라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저축은행장으로 근무하며 전문경영인으로서 노력해왔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저축은행 업무의 현실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회장은 담보가 부실하거나 부담보인데도 대출을 해주는 등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김 전 행장은 4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