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신도' 성폭행한 교회전도사, 항소심도 중형

믿고 맡긴 교회전도사, '인면수심' 성폭행범으로 돌변

입력 : 2013-01-14 오후 7:51: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초등학생 신도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교회 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인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4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 강간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면서 "일부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운을 뗀 뒤 "가정형편상 피고인이 개척한 교회의 보육선교원에 위탁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함에도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2011년까지 교회 보육선교원에서 지내는 A양(당시 9세)과 B양(당시 7세)를 수 차례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를 본 여학생들은 학교 담임교사에게 "김씨가 몸을 자주 만졌다"며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김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순되며 강제추행의 횟수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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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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