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법정에서 나이 많은 증인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판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재판 도중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A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견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부장판사의 징계사유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내용'이다.
이번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인 양창수 선임대법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3명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내부위원은 박보영 대법관,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이 포함됐다.
향후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법관징계법 제26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A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A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B씨(66)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런데 B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자 A부장판사는 직접 심문에 나섰다. 이후에도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A부장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방청석에 이 같은 내용이 전달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부장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견책 징계는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훈계하는 방식으로, 현재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최고 수위의 중징계는 정직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