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 결과 대형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가 중소형 회계법인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감리실시 5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이 대형법인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8~10개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31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52회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 결과 총 1764건의 미비점이 발견돼 ‘개선권고’ 조치 됐다.
법인규모별 지적현황을 살펴보면 품질관리제도 점검과 관련해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 6.6건, 중소형 12건으로 대형회계법인이 중소형회계법인에 비해 지적건수가 절반 정도 적었다.
김호중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은 자금과 인사가 법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해외제휴 회계법인의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 등으로 품질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독립채산제의 여러 감시팀 단순집합체 형태로 운영되는데 따른 통제절차 미흡, 품질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부족,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 부족 등으로 품질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개별 감사업무 점검과 관련해서도 표본회사당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회계법인(1.6건)이 중소형회계법인(5.3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문심의위원은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이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은 물론 공적기관인 금감원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중복감독문제를 해결하는 등 회계법인의 이중 수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서면 및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개선권고 미이행시 법인의 품질관리 미비점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국내 상장된 외국회사의 감사인인 외국 회계법인데 대한 감독 등을 위해 각국의 회계감독기구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관리감리제도는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