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역 노숙자를 폭행하고 현금 '3900원'을 빼앗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는 노숙을 하며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가중요소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낮에 서울역 광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돈을 강취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과 욕설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고 피고인도 노숙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취한 금액이 39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복귀해 그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피고인이 사회에 헌신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내놔라'며 폭력을 행사해 현금 3900원을 강취한 혐의(강도)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