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솥 싸게 팔지 마라'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 및 1억75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3-01-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휘슬러코리아가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다 적발됐다. 정해진 가격보다 할인해서 판매할 경우 대리점 등에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 공급을 중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휘슬러코리아는 독일 국적 Fissler의 100% 출자 국내 자회사다. 고가 압력솥·냄비·프라이팬·전기요리판 등의 주방용품을 독점수입·판매한다.
 
현재 휘슬러의 국내 주방용품은 대리점·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44.2%), 백화점·할인점(36.8%), 홈쇼핑(19.0%) 등의 유통경로로 판매되고 있다.
 
◇휘슬러의 제품 유통경로(2012년)
 
휘슬러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압력솥 1종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했다.
 
대리점 소속 특약점에는 특약점 개설 승인 시 할인판매나 다른 유통망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각서를 받기도 했다.
 
할인 판매를 하다 적발된 대리점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경고·벌금 100만 원), 2~4차(공급가 1~5% 인상·벌금 200만원), 5차(제품공급 중지) 등의 제재 기준을 세웠다.
 
또 대리점의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해 포상하거나 제재했다. 지정 가격을 어기고 할인판매 하거나 외부 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벌금 100~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실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곳에는 벌금부과 뿐 아니라 제품 공급 중지의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며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 저해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판매 가격 지정과 강제를 막기 위해 시정명력과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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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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