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불법 조업시 벌금 최고 2억원 부과

집중 입어시기 총력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병행

입력 : 2013-01-2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할 경우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적인 대응뿐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467척이다. 전년에 비해 13% 감소했으나 중국인들의 집단 저항이 늘고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을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무허가조업·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방침이다.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원 한도 내) 가중해서 부과한다.
 
성어기인 1~4월, 10~12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한다.
 
흑산도 서쪽 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 지도선 대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00억원을 들여 10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 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호장비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양국 고위급 회담과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교차승선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양국 지도단속실무기관의 상호 방문 등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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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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