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려던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을 내년 2월로 1년간 유예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작년 2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요양기관의 약값은 구입금액으로 해왔고, 다음달 2월부터 약값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 X 0.7' 로 계산한다는 것. 상한금액은 복지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제·치료재 요양금액의 상한을 고시한 금액이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상한금액이 100원인 약을 요양기관이 130원으로 비싸게 구입할 경우 요양기관은 130+(100-130원)x0.7=109원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받게 돼 사실상 21원 손실이다.
반면 저가 구입 노력을 해 70원에 구입한다면 70+(100-30원)x0.7=91원을 받게 돼 21원만큼의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9원 절감효과가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요양기관이 130원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요양기관은 30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유예해 요양기관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발과 관리 하는 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