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약정 할인제 이후 요금변경 힘들어" 불만

입력 : 2013-01-22 오후 5:10:3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 LTE 고객 A씨는 얼마전 요금제를 표준요금제로 바꾸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
 
하지만 A씨는 고객센터로 부터 '요금 약정 할인제도'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SK텔레콤(017670)이 '요금 약정 할인제도'(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LTE나 올인원 요금제 고객이 표준요금제로 요금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지점이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 고객센터나 T월드 홈페이지에서는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 도입 이후) 시스템 자체적으로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만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어 고객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그 이유로 표준요금제가 '요금 약정 할인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다른 SK텔레콤 관계자는 "올인원·LTE·무료음성 요금제 등이 요금 약정 할인제도의 대상 요금제인데, 표준요금제는 비(非)대상 요금제"라며 "LTE 요금제에서 표준요금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비대상 요금제로 전환해 약정을 깬다는 의미이므로 고객이 위약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나 T월드를 통해 바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 대상 요금제에서 비대상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과 고객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 서비스 유형이기 때문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금 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고 판단되면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비대상 요금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금 약정 할인제도에 따르면 고객이 약정기간 동안 약속된 가입상태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부과된다.
 
LTE62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한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만에 해지하면 15만3600원을, 16개월 째에 해지하게 되면 17만6000원을 내야 하는 등 가입한지 16개월까지는 위약금이 늘어난다.
   
◇SK텔레콤의 '요금 약정 할인제도'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한승 기자
이한승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