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안내서인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협동조합 초보자라도 안내서 한 권만으로 손쉽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령·표준정관례·서식을 모두 수록했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과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절차 등 사례를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는 기재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및 협동조합 공식홈페이지(www.cooperatives.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아울러 안내서는 오는 2분기 중 실시 예정인 재정부 주최 설립희망자 교육시 배포되고,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에 비치돼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상시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안내서 발간을 통해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해소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시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