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코스닥 대표 등 22명 검찰 고발

입력 : 2013-01-23 오후 8:24:26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후 이를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허위공시에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와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23일 제 2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기준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A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될 위험에 처하자 가장납입으로 이를 모면하고 발행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후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증자한 후 다음날 증자금 전액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하고 이 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미국소재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B사를 우량회사로 가공한 다음 A사가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A사와 A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 6인을 검찰 고발하고 부정거래 조력자 3인에 대해서 수사기관통보했다. 아울러 A사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상장기업 실질사주 등이 ‘외부감사인의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 거절’(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공시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례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미공개중요정보가 발생돼 자기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는데도 자기주식을 취득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후 해외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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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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