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을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보육료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도 지원 가능하며,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이용비를 지불할 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신규 이용자와 만 3~4세 소득 상위 30%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보육료가 지급된다.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기간에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따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 받았던 자격 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 이용시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 금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월 34만7000원, 만2세는 월 28만6000원을 지원 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단,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 신규로 육아수당 등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