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주행중 고장 사고..法 "460만원 배상하라"

법원, 대차료 면책약관 효력 인정

입력 : 2013-01-27 오전 9:54: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 57'의 주행 중 고장으로 난 사고에 대해 수입업체는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 비용도 업체 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는 27일 차량 소유주인 건설업체 K사 대표 A씨가 "차량의 고장으로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차량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수리비 46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가의 외제차량이라는 이유로 대차료가 차량 판매 금액을 넘어설 경우 '수리기간 중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차료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중고가가 낮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하고
대차료도 형성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자신이 대차한 벤츠 S클래스를 차량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S사의 대차료 면책조항이 김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A씨는 자신이 몰던 마이바흐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고장을 일으키자 차량을 구매했던 S사에 즉각 항의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장원인이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S사와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계속됐고, 이에 따라 A씨는 그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S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는 삼성전자(005930) 이건희 회장이 즐겨 타는 승용차로 유명한 차종이다.
 
이에 1심에서 "A씨가 차량 고장으로 장기간 사용을 못한 이유는 S자동차가 내비게이션 업체와 법적 분쟁에 따른 것"이라며 "S자동차는 지연된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이 방치된 기간동안 성능감소 손해 등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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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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