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리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무부는 최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0여명을 사면대상자로 선정, 설 특사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잇따라 상고를 포기하자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들은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사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고,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오늘날의 대통령은 과거 절대군주제 하의 제왕이 아니다"며 "비록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돼있더라도 특별사면은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 대상의 선정과 범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결코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임 초기부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임기 말 특별 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 권력행사를 절제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