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조직적 불공정 반복 유통업체 '검찰고발'

공정위 "판매장려금·추가 비용 관련 기준 마련"

입력 : 2013-0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악의적·조직적이거나 비슷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는 유통업체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현지 조사와 판매수수료 인하 등 유통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납품업체들의 체감도가 낮자 공정위가 중장기적인 추진책을 내놨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내면 그만?..앞으로 적극 '검찰고발'
 
행위가 악의적·조직적이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 행위 발생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 원인을 분석해 내부감사 실시 후 결과 공정위 보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맞춤형 시정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항목을 정하기로 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다. 그러나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 부담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 부담에 관한 분담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용 분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해 사실상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백화점은 인테리어비·광고비가, 대형마트는 판촉사원 파견비용과 물류비용, TV홈쇼핑은 ARS비용·세트제작비·모델비 등이 추가 부담으로 꼽힌다.
 
아울러 현행 규정을 전면 검토해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줄이면서 직매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도 구축한다. 유통업태별·상품부문별로 30인 이상의 옴부즈만을 지정해 법 위반 혐의를 조기에 탐지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의 납품업체 수도 지난해 4807개에서 올해 이후부터는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왜 또 칼 들었나..납품업체 피해 여전히 '높다'
 
지난해 공정위는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적극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제정해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했다.
 
아울러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들과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 인하에 합의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약 4700여 개의 중소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2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중소납품업체들의 법위반행위 경험 비율이 66.5%에 달했다.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비용을 전가시킴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다. 
 
유통산업은 생산·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유통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7.4%, 총 고용의 15.0%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국내 다른 산업분야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주요 국가 1인당 노동생산성(유통분야) 비교 (단위: 천달러)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그간 유통분야의 검찰고발은 법인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적인 부분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볼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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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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