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혹, 갈수록 눈덩이.."청문회 쉽지 않다"

부인 명의 부동산 미신고, 장남 편법 취업, 증여세 등 논란 계속

입력 : 2013-01-29 오후 3:36:2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과 재산에 관한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29일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날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임하면서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의 부인 서모씨가 지난 1978년 장모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땅을 구입했고 1993년 6월 또 다른 장모씨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해 9월7일 기준인 김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선 이 땅이 누락됐다는 것. 
 
더욱이 서씨가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이 땅을 서류 상으로만 판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서씨가 땅을 팔았다고 신고한 3년 뒤에도 이 땅에 지어진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대지만 팔고 건물은 계속 소유하는 것은 흔치 않은 거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이 국내 로펌에 '외국법률고문'으로 편법 취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999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의 장남이 같은 해 귀국,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지만 뉴욕주 법원과 뉴욕주 변호사 검색사이트에서는 장남이 2002년에 정식 등록된 것으로 나와서다. 
 
즉 김 후보자의 장남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근무할 당시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아니었던 셈이 된다. 1999년 헌재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2000년 퇴임한 뒤 율촌의 고문을 맡았던 점을 떠올리면 편법 취업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지난 2001년 장남의 명의로 취득한 점도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때는 장남이 미국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기 전이어서 김 후보자가 매입 대금을 대줬을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가 장남을 대신해 아파트 매입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의 장남이 1990년대 후반 꾸려졌던 군·검·경 합동 병무비리수사팀의 수사선상에 올랐었다는 내용이 알려져 병역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관계자는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장남 이름도 거론됐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김 후보자에 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내달 초 구정을 전후로 열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자료를 따져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최민희 의원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 총리 후보자님, 부동산 사랑이 이 정도 이시라니..국민들, 사실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할 터인데요"라고 적기도 했다.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겠다는 판단"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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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