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폭 '둔화'..평균 2.48% ↑

상승세 이었지만 전년比 주춤

입력 : 2013-01-30 오후 2:10:3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제공: 국토부>
 
부동산 불경기로 변동률은 둔화됐지만 올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간 이유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주변 가격 동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 가격상승폭이 컸다.
 
지역별 가격변동률을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자료제공: 국토부>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집계됐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은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 중 3억원 이하는 17만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자료제공: 국토부>
 
주택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만7160호), 다가구주택 10.0%(1만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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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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