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을 오는 31일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박 대변인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공개한 배경과 발언의 진위 여부, 대화록 존재 여부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NLL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지난 25일 정문헌 의원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 의원, 박 대변인을 조사함으로써 수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제의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