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구속)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63)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31일 "원심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을 살펴보면, 돈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 김 전 의원과 유 회장이 직접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 회장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왔고 증인들의 진술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유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총선에 임박해 금픔을 수령했다는 점에서도 원심 판결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