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SK그룹의 기대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SK그룹은 31일 법원의 선고로 '수장'을 잃고 말았다.
그룹 관계자들 표정은 하나같이 '망연자실', '패닉'이었다.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기존의 수직체계에서 수평구조로 전환, 모범답안인 계열사 독립경영을 실현한 데 이어 최태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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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의 예상 또한 빗나갔다. 그간의 판례를 근거로 할 때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선에서 일단락, 최 회장은 집행유예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다만 최근의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 강화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양형주의는 '변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비자금 조성 혐의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반면 재판부는 동생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부회장은 법정을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이 에워싸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대기 차량에 급히 올랐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락이 닿은 SK그룹 고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고, 일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분개했다. 한 관계자는 "그간의 심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한화그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승연 회장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충격은 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했는데.."라고 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