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의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법정 513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