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재판부 '화목' 강조

입력 : 2013-02-01 오후 2:58: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家'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의 청구를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맹희씨,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청구금액이 4조원에 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원고들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합해 각하한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주식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혹여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경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 및 주식 매도금액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애버랜드에 대한 청구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 60만 5000주 중 원고들 상속분 합계 21만 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합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애버랜드가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그동안의 재판 소회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잠시 되돌아보니 지난 변론기일에 양측 대리인이 선대회장의 유지에 대해 변론했던 기억이 났다.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된 유지뿐만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다"며 "보통 사람으로 평범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1심 재판부로서 이 사건의 진실 혹은 최종적인 결과는 떠나서 원고와 피고 일가 모두가 화합해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맹희씨 측 대리인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예상했던 결과다. 제척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 소송 제기가 불가능했던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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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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