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제빵 프렌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만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됐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이 중 충북 청주에서 A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의 불만 사례가 함께 공개돼 향후 이와 관련, 어떤 방식의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해당 점주는 민원을 통해 "IMF 사태로 명예퇴직 한 후 퇴직금과 대출금을 모아 빵집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고 최근 5년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본사가 한달여 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다음달 5일부로 가맹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사가 계약 후 10년이 지나고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골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점주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며 "본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수익점포에 대한 지배권과 주변 점주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점주는 또 "본사는 가맹계약이 10년간만 보장된다는 관련법 조항을 악용해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정책에서 소외되고, 내적으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돼야 할 본사와 사주는 여전히 치외법권 지역에서 안전하게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15년 전부터 전국에서 가맹점을 개설해 왔으며, 청주시에만 54곳의 가맹점을 개설,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가맹점주의 민원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은 최근 2년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위생 및 청결 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40여건 있었고 고객들의 서비스 불만 제기도 11건 들어왔다"며 "식품 위생은 재계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원과 달리 본사는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점포의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명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혀왔다.
이들 업체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강요 후 비용 청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리제한', '점포 리뉴얼 강제 제한' 등 규제들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인수위는 민원을 제기한 가맹점이 어느 업체의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민원 사례로 꼽은 만큼,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나머지 4가지 사례는 ▲사기 당한 돈이 사기범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빠져나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 ▲과거 신용불량자 기록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상황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 ▲건설업체 연말 자본금 예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 등이다.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의 국민행복제안센터 민원 전문